전자계약은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전자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전자계약의 적법성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관련 기사를 통해 EFY Vietnam은 전자계약 E-Contracts와 관련된 규정 및 법률 내용을 요약할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
1. 전자계약의 적법성
UNCITRAL(국제무역법위원회)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형법(1998년 개정):
– “데이터 메시지”라는 용어는 전자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.
제2조A항: “데이터 메시지”는 전자 데이터 교환(EDI), 전자 우편, 텔레그램, 텔렉스 및 텔레팩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, 광전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, 송수신 및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한다
–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가치에 대한 인정(제5조)
– 전자서명의 법적 가치에 대한 인정(제7조).
– 데이터 메시지의 텍스트, 원본가치, 증거가치로써 가치의 인식(제6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.
–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발신자의 소유권에 관한 규정(제13조)
– 데이터 메시지 송수신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정(제15조).
– 전자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한 규정: “계약 형성의 틀 내에서,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계약의 제의와 수락은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, 데이터 메시지가 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” (제11조).